대출비율 축소로 자금마련 힘들어질 듯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도입으로 아파트를 살 때뿐만 아니라 신규로 분양받을 때에도 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DTI 규정이 적용돼 서민들의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일 금융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투기지역에서의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DTI 규정이 적용된다.
DTI는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로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는 40%이하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과 이전 대출금을 고려해 대출금액이 결정돼 연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 신청자가 6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3년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2억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으로 대출금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DTI제도를 신규분양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해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분양 시 DTI규정이 중도금대출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분양가의 80%가 중도금, 잔금으로 지불되고 있어 DTI규정으로 인해 중도금대출 규모가 줄게 되면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자금동원이 쉽지 않은 서민들의 분양 참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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