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정경제부의 고가주택 양도세 부담 분석자료에 따르면 2주택자가 매각하는 10억~15억 고가주택 양도세 실효세율이 50%에 임박하는 등 1주택자보다 최고 6배로 증가하게 된다. 또 1가구2주택자에 대해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45%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진다.
재경부는 지난 10년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이 8%인 것을 감안, 해마다 이같은 비율로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 등록세 등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5.8%로 가정, 양도세에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주민세를 보탰다. 이러한 조건에서 2주택자가 5년전 6억81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이 해마다 8%씩 증가해 10억원이 된 상황에서 내년에 팔게 되면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1억37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7200만원으로 절반이 된다. 같은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올해 25.7%에서 내년 48.9%로 증가하게 되지만 1주택자가 같은 상황에서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는 2100만원으로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7.5%로 계산된다.
이와 같은 1주택자의 세부담은 내년에도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2주택자의 실효세율은 1주택자의 6.5배에 도달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15억원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실효세율은 올해 27.4%(양도세 1억1500만원)에서 내년 49.3%(양도세 2억700만원)로 오른다.
그러나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면 올해부터 시행된 실거래가신고제도에 따라 원래 내야할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며 과소 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