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의하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은 사업타당성검토용역,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용역, 창업공장설립대행용역, 경영·기술용역으로 구분되며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이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컨설팅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되는 컨설팅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쿠폰제컨설팅 홈페이지(www. smbacon. go. kr)의 컨설팅pool에 등록된 회사여야 합니다.
둘째, 지원조건은 컨설팅 비용의 80%(경영기술지도용역의 경우 컨설팅비용의 7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하며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고 쿠폰 구입대금 중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창업자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원은 용역별로 각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셋째, 용역별 지원한도는 사업타당성검토 300만원,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100만원, 창업공장설립대행 500만원, 경영기술지도용역 500만원입니다.
넷째, 지원대상용역은 사업타당성검토와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의 경우 법인설립 전의 예비창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창업공장설립대행 용역은 창업 후 7년 이내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와 창업 후 3년 이내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여야 하고 경영·기술지도용역은 창업 후 3년 이내기업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자의 해당품목이 개발완료되어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섯째,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건설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이라 함은 제조업, 도로화물 및 운송업, 해상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자동차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산업설비청소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을 말하며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건설 유통업’ 이라 함은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컴퓨터시설관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을 말합니다.
여섯째, 용역의 지원신청은 중소기업청 쿠폰제 컨설팅 홈페이지 (www. smbacon. go. 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www. kmcca. net. 042-256-1070)로 하시면 됩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