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두통 및 구토증세, 코막힘, 눈 따가움 등 신축학교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새로 바뀐 학교보건법에 따라 올해부터 오염공기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됨에 따라 신축학교를 우선으로 새학교증후군을 사전에 철저히 막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개교한 도내 8개교(천안 용소초, 용곡중, 신당고, 논산 금암초, 금암중, 계룡고, 당진 원당초, 보령 명천유치원)에 대해 유해물질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적정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학교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재료 및 가구류를 친환경 자재를 사용토록 기준을 마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기존학교에 대해서도 교사내 환기와 채광, 온습도,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 환경위생을 적정기준으로 유지?관???계획이다.
한편 새학교증후군은 새집증후군과 같이 건축물 신축시 건축자재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방출되면서 두통이나 눈 따가움과 같은 알러지성 질환 등을 일으키는 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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