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경사로 근무하나” 내부 반발 감지
경위 근속승진 연한을 8년으로 정한 경찰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일 첫 승진인사가 단행된다.
하지만 당초 우려대로 탈락률이 40%를 넘을 전망이어서 근속승진 확대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는 모두 24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150명 정도만이 간부에 속하는 경위 계급장을 달 수 있다.
근속승진 기준은 징계, 휴직 등 승진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1998년 4월 7일 이전 경사 진급자들이 대상이다. 올해 정년퇴직하는 1949년생 경사는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우선 승진 대상이다.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점이 매년 40점(5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하고 40점이 넘더라도 승진대상자의 하위 40%에 들면 탈락한다.
한 경찰관은 “탈락률이 40%라는 것은 근속승진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승진 탈락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근속승진의 취지는 만년 경사로 퇴직해야 하는 하위직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징계 등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모두 승진시켜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충남청 관계자는 “본청에서도 90% 이상 근속승진하는 경장. 경사급과는 달리 사법경찰관으로서 책임이 있는 경위급은 엄격한 승진 기준을 적용해 탈락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탈락자들은 오는 9월 1일자 후반기에 다시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면 상당수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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