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노인수발은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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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수발은 사회적 책임

  • 승인 2006-04-01 00:00
  • 홍성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안성지사홍성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안성지사
정부는 지난 2월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08년 7월부터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노일수발은 이제 사회적 책임이다. 과거처럼 자식 혼자 책임지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장단점이 있겠으나 잘 활용하면 노인들에게 좋고,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다.

노인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지금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책이 너무 늦고 있다고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 법이 시행되면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가 각기 경우에 따라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구체적인 시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상당히 향상될 전망이다.

물론 이 제도가 시범사업을 실시 해 본 다음 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겠으나, 막상 이 사업을 관리·운영하게 될 우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당사자들의 이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미래건강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노인들과 면담대화위주로 임하면서 때로는 유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간단한 유인물을 최대한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78세나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정마다 노인들이 없는 집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비단 노인건강문제가 노인자신들에게만 국한될 수만은 없는 일인 것이다. 오히려 어른들을 책임져야 할 가족 전체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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