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일수발은 이제 사회적 책임이다. 과거처럼 자식 혼자 책임지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장단점이 있겠으나 잘 활용하면 노인들에게 좋고,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다.
노인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지금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책이 너무 늦고 있다고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 법이 시행되면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가 각기 경우에 따라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구체적인 시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상당히 향상될 전망이다.
물론 이 제도가 시범사업을 실시 해 본 다음 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겠으나, 막상 이 사업을 관리·운영하게 될 우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당사자들의 이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미래건강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노인들과 면담대화위주로 임하면서 때로는 유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간단한 유인물을 최대한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78세나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정마다 노인들이 없는 집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비단 노인건강문제가 노인자신들에게만 국한될 수만은 없는 일인 것이다. 오히려 어른들을 책임져야 할 가족 전체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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