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토목사업 500억원, 건축사업 200억원)의 총사업비 대상사업 공사에 한해 이뤄졌던 물가변동 검토업무는 내달 3일부터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시설공사의 물가변동 검토업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되고 물가변동 조정률이 3%가 넘는 경우에 그 변동 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대상공사 이외에는 발주기관에서 자체 검토해 왔다.
조달청이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작년말까지 모두 2156건을 검토, 432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번에 검토업무를 확대하면 최근 3년 간을 기준으로 검토대상이 1921건 가량으로, 약 13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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