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건교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의 수혜 대상을 지난해 1만9000가구에서 연간 2만5000~3만 가구(총 6000억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 4500가구의 도심 내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수도권에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특수계층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임대주택 비축 확대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축물량도 대폭 늘린다. 먼저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도심내 다가구 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을 포함, 2012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75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재건축·도시재정비사업 등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2012년까지 7만4000가구를 비축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
건교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행위제한 시점을 지구지정일에서 공람공고일로 앞당겨 용지보상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광역기반시설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전용 25.7평 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감정가 대신 조성원가에 일정률(수도권 10%, 광역시 0%, 지방 -10%)을 가감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택지 공급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재건축 제도 합리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 조합 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올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비강남권 지역의 교육·문화·교통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내에서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제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생활권 시설에는 취·등록세가 감면되고, 과밀부담금 감면 혜택 등도 주어진다.
투기지역 주택거래때 입주여부도 신고
정부는 올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판단, 앞으로 이 지역내 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외에 자금조달계획과 당해 주택 입주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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