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또 내달 5일부터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기준에 소득을 감안한 총 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이 첨부되면서 대출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 담보대출을 통한 봉급생활자들의 고가 주택 매입이 매우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한다.
개발부담금은 준공후 조합원이 얻게 되는 개발이익중 3000만원 초과분에 적용돼 이익이 적은 수도권 외곽 등은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조합에 부과돼 조합원들이 분담하지만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조합해산 시점의 조합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이며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한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총액을 쪼개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투기지역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때 담보비율(LTV) 40%(은행·보험), 60%(저축은행) 한도에서 가능했던 금융권 대출을 내달 5일부터 LTV한도와 함께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 상환액을 나눈 총부채상한비율(DTI) 40% 이내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연소득 5000만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 월 상환액이 167만원인 봉급생활자가 투기지역내 6억짜리 주택 구입시 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담보대출액은 종전 2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재건축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공단 등 공적기관에게 맡기고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높이기로 했다. 6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여부 등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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