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주민보상대책위원회의 협조제의를 받고 이를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 행정도시 예정지역 토지·지장물 보상 계약을 맺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가입자의 개별 신청 없이도 인하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지보상을 받은 지역가입자들은 토지와 건물의 지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부 산정돼 낮아지는 보험료를 적용받기 위해 직접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방침 결정으로 예정지에 토지와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1000~1500여가구의 지역가입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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