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록 사회부 기자 |
첨단기술 유출은 1건당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7년 동안 적발된 국내 첨단기술의 가액은 무려 44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익차원에서도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2일 대전지검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중요 기밀을 프랑스 무기제조업체로 빼돌린 국방과학연구소 전·현직 연구원들을 구속했다. 우리나라의 방위전략이 해외로 그대로 노출된 것이어서 유사시 적국에서 우리의 무기체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있는 엄청난 피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원도 기술 유출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기술 유출이 아니라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지만 국제우편으로 오고간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의혹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얼마전에는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첨단 휴대폰 핵심 기술을 빼돌려 카자흐스탄의 유력 정보통신회사에 넘기려 한 연구원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전략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망을 가동하고 기업들도 자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있다.
연구원의 매수 뿐 아니라 공동연구(컨소시엄)나 기술자문을 위장하는 등 신종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조차 유출방지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얼마전 검찰조사 결과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첨단보안 기술을 담고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연구원 임의대로 교체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반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도 별다른 제재없이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첨단기술 유출이 가능할 정도로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첨단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기술의 유출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들의 도덕적 재무장과 기업들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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