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는 단지부터 최고 50%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부과될 기반시설 부담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액에서 비용으로 공제되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재건축 사업성은 지금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강북 등 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이익 환수 감면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28일 여당 부동산 기획단 회의,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후속 조치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조합원의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추진 초기 시점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시점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한다.
개발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중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8·31 대책 때 입안돼 부과예정인 기반시설 부담금을 비용으로 빼기로 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25%)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25.7평 이하 60%)은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짓는 만큼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아래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중소형 주택 의무비율은 당정이 재건축 시장 안정 대책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면 함께 폐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이같은 기대감으로 최근 재건축 단지의 호가 상승이 이어졌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가칭)은 4월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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