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시, 군, 구는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관할 교육청과 세무서와 함께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여부 ▲자녀취학 여부 ▲상수도, 전기요금 가정용·영업용 구분 부과현황 등 서면자료 위주의 조사를 벌인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로 분류돼 아파트 등 거주용 건물과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합산되는 부동산에도 포함되지 않아 오피스텔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주거용 건물 보유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기존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명될 경우 오피스텔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산세가 오피스텔 보유자들에게 부과될 전망이다.
결국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같이 과세하게 될 경우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에 적용되는 단일 세율인 0.25%가 아닌 가격에 따라 0.15~0.5%까지 누진세가 적용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다.
1가구 3주택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포함되면 세부담은 더욱 불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판정해 과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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