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고리채 정리’ 1969년 150개 시범 조합 출범
1322개 조합의 전국 최대 지역금융기관으로 성장
충남본부 인력보강 등 고객만족서비스 향상 박차
농업 금융기
상호금융의 사전적 의미는 회원조합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 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해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서민금융이다.
농협 상호금융은 정부의 조합 자립기반 구축, 농업금융 기능 보강, 농어촌 고리채의 자조적 정리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69년 7월에 150개 시범조합을 선정하여 상호금융 업무를 개시했다.
이후 상호금융은 보릿고개에 쌀 한가마를 빌리면 가을에 한가마 반이나 두가마를 갚아야 하는 당시 고리채를 몰아내고 저리의 상호금융을 통해 경조사비와 자녀학자금 등 각종 생활자금은 물론, 조합원의 안방금고와 영농자금, 정책자금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행정도시 보상금유입 등 영향력 확대
상호금융의 사업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예수금 잔액이 127조원으로 국민은행에 이어 2위이며 전국적으로 1322개 조합에 직원이 2만4000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지역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충남도 162개 조합에 총 50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말 현재 예수금은 10조4000억원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다. 국민·하나·우리 등 제1금융권 예수금 총 합계액(11조5000억원)과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자금 등의 유입으로 10%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충남에서의 농협상호금융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업은 조합의 경우 예금, 대출, 송금, 국고 대리업무, 어음할인, 보호예수, 카드 등 조합원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앙회(상호금융본부)는 상호금융의 전반적 계획·홍보·교육 지원, 조합의 각종 업무지도·지원, 규정관리 및 상품개발 등 상호금융연합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건전성 강화 등 양.질적.성장 총력
농협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상호금융부문을 본부 체제로 바꾸고 독립성을 강화했다. 충남지역본부도 상호금융 전담인력을 보강해 상호금융연합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충남농협은 올해를 상호금융 ‘제2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조합의 건전성 강화에 힘쓰는 등 양적 성장 못지않
특히 그 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되던 고객 서비스향상을 위해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연간 총 8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CS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충남 대표 금융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임준수 충남상호금융팀장은 “그 동안 지역본부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팀원의 전문성 확보와 조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의 조직을 강화했다”며 “지역의 조합들이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이를 지역본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좀 더 유연하고 적절한 시장대응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상품
직장인 신용대출:최고 5천만원 담보없이 간편하게
농협이 최고 5000만 원까지 담보없이 간편하게 대출해 주는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을 각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 등 부동산담보 대출제한 등으로 필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특히 결혼 및 전세자금, 병원비 등 자금용도의 제한이 없고 일체의 소요자금을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한 대출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연 소득을 기준으로 최고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3~5년,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원금균등 할부상환, 원리금균등 할부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또 무보증 신용대출이 원칙이나 고객이 원하는 경우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CD유통수익률(91일물) 등 실세금리연동 중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면 된다.
징검다리 연금적금:‘노후대비’ 납입금액.기간자유
농협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제2금융권 최초로 연금형 적금상품인 ‘징검다리 연금적금’을 각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노인층의 질병과 고독, 빈곤, 무직업 등 고령화사회에 따른 문제점을 개인차원에서 대비키 위한 노후대책용으로 적합하다.
1회 납입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가입기간(적금 불입기간과 이자(연금)지급기간 모두 포함)은 1년부터 1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신규 가입일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고객과 60세 이상 가입자, 자녀가 부모님의 용돈통장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0.2~0.5%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연금지급은 ▲적금 만기시 일시에 적금원리금을 수령하는 일시지급식 ▲만기에 적금원리금이 정기예탁금으로 자동 전환돼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월이자지급식 ▲적금 불입기간 만료일 이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지급식 등 3종류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