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화장장,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회 혐오시설에 대한 자치단체간 분쟁을 막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2차 그린벨트 관리계획(2006~2011년)은 시, 군, 구가 아닌 시, 도지사가 관할하는 그린벨트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된다.
그린벨트가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에 걸쳐 지정돼 있다면 시장, 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라 대전권을 포함해 수도권(시, 군 46곳)과 부산권(8곳), 대구권, 광주권(이상 9곳),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이상 5곳) 등 7개 광역권에서 그린벨트 관리를 실시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1년 1차 관리계획을 지자체장이 다루다 보니 인근 시, 군 간의 협력이 없어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혐오시설을 건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건교부는 박물관 등의 대규모 건축물 등이 그린벨트에 무분별하게 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시 그린벨트보다는 조정가능구역을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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