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던 업체들의 법적·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3개월로 뒀지만, 사업을 추진해 오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한주택 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지난 21일 시의회에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조례개정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부지를 매입했거나 매입중에 있는 업체들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된다”면서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자금압박으로 인해 부도 위기감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상업지역내에서의 순수공동주택 건출 불허나 주상복합의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 차등적용에 대한 조례개정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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