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파트너링 방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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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파트너링 방식 확대

대-중소건설사 동시응찰… 내달 18개현장서

  • 승인 2006-03-23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동시에 응찰에 참여하는 파트너링 공사방식(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이 활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건설업계 대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보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 공공공사를 시행할때 대기업 건설업체와 중소업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참여하는 ‘건설공사 상생협의체’를 구성, 발주자와 업체간 의사소통을 통한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하도급 공정관리 등을 꾀한다.

건교부는 내달중 18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파트너링 공사방식을 활성화, 공공공사 발주시 원도급자만을 심사하던 것을 원도급자와 실제 공사를 수행할 하도급자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케해 일반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도 동시에 심사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의 해외건설 공동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해외건설에 함께 진출할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시장개척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내달중 해외건설협회내에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상반기중 건축, 토목 등 5개 분야에 공동기술개발과제 10개를 선정, 역할분담을 통한 대·중소업체간 공동기술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하도급자 보호 차원에서는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받은뒤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말까지 하도급정보망을 구축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투명화를 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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