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예상인원인 27만명보다도 1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과 땅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의 기준인 공시가격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당초 예상치인 27만명을 크게 뛰어넘는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가 첫 도입된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 인별 산정 방식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진데다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돼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난다.
종부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시점은 올 1월1일이 기준이지만 실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이 크게 낮아지고 과표적용률도 크게 오르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도 점차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충청지역 종부세 대상자는 모두 3135명(신고 301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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