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전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소방방재청장이 요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인터넷에 공개된다.
소방방재청은 20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3일 공포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대형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극장, 게임방, 디스코장, 고시원, 찜질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있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을 경우 개보수, 이전, 사용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2005년 12월31일 현재 노래방 3만6천521개소, 유흥주점 2만6천929개소, PC방 2만487개소, 단란주점 1만5천459개소 등 전국에 17만7천956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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