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5억원 이상의 부보예금이 크게 늘어 지난해 말 현재 전년말보다 4.1% 증가한 533조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495조원으로 이중 1인당 5억원을 초과한 예금은 170조7000원을 차지했다. 5억원 초과 예금은 작년 2/4분기에 7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3/4분기에 3조5000억원, 4/4분기에 11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37조1000억원으로 이중 5억원 초과 예금은 작년 4/4분기에만 3000억원 늘어나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금융기관이 수신금리를 인상하고 특판예금 판매에 적극 나서 고액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보예금 가운데 금융기관 파산때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예금의 비중은 은행 50.9%(252조1000억원), 저축은행 88.5%(32조9000억원), 종금사 44.3%(3000억원)로 작년 9월말보다 각각 1.8%p, 0.4%p, 8.0%p 감소했다.
한편 올 1월말 현재 은행, 저축은행, 종금사의 부보예금 잔액은 512조6000억원으로 한달 사이에 20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1월에 만기 도래한 정기예금의 인출, 공모주 청약, 설 현금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관계자는 “1월에 감소한 부보예금이 고금리 특판예금, 시중금리의 지속적 상승 등에 힘입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4월에 판교 주책 청약 등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날 경우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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