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세입자-집주인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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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세입자-집주인 ‘실랑이’

“관리비 통해 낸 특별수선충당금 돌려주오”

  • 승인 2006-03-20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법적으로 집주인 지불 정당… 계약시 꼼꼼히 확인해야


대전 대덕구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서기석(34·가명)씨는 최근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특별수선 충당금 반환’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서씨는 2년 가까이 집주인이 내야할 특별수선 충당금을 자신이 내왔다며, 그동안 납입한 30만원 가량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해, 말다툼 과정에서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상황까지 직면했다.

이처럼 봄 이사철을 맞이해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 ‘특별수선 충당금’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특별수선 충당금은 아파트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공자가 제출하는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매달 징수하는 관리비. 장기 수선이란 엘리베이터 수선이나 교체, 장기적인 공사, 외벽 도색 등 보수공사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에게 징수하도록 돼 있다. 입주자란 소유등기권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내야한다.반면 현실에서는 아직 특별수선충당금을 누가 내야 하는 지 몰라, 관례적으로 관리비 부과 청구때 세입자가 내고 있다.

최근 들어서야 이같은 사실이 조금씩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세입자가 일단 내고 이사할 때 주인으로부터 정산을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마찰이 잦은 상황이다.
또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이를 받으려면 ‘법정 소송’을 통해 받는 수 밖에 없고 금액이 적은편이어서, 대다수 세입자들은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대해 구청 관계자는 “최근 이사철을 맞이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특별수선충당금 문제로 크고 작은 마찰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과 세입자간 이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마찰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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