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가구 공시가 30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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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공시가 300% 상승

“세부담 허리휜다”

  • 승인 2006-03-20 00:00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표준주택 오름폭 크게 웃돌아… 납세자 민원 봇물
연기주민은 “시세보다 낮아 보상 불리” 오히려 한숨

단독·다가구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표준주택의 오름폭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저평가됐거나 용도가 바로잡아지는 주택, 개발지역 주택 등은 최고 300%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을 열람한 납세자들의 항의와 민원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뿐아니라 상속·증여·양도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시·군·구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들은 지난 17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표준주택 가격상승률이 평균 13.4%에 그쳤으나 개별주택 가격은 평균 16%의 오름폭을 나타냈으며 일부 주택은 100%, 200% 등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경우 작년에 건축물관리대장 위주로 가격을 조사하는 바람에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됐으나 올해는 현장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지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시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군의 표준주택은 평균 50.5%가 올랐으나 금남면에서는 70%까지 오른 주택도 적지 않으며 일부 주택은 30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기군 관계자는 “작년에 평당 5만원이었던 땅이 올들어 15만원으로 오르는 등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전했다.

그는 “보상받아야 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나왔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표준주택 가격이 13.7%가 올랐으나 40%나 오른 곳도 적지 않으며 일부 주택은 70∼8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일부 주택은 100%가량 오르기도 했다”면서 “작년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올해 공시가격의 상승 요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상승폭이 예상수준을 뛰어넘었다.

서울 서초구의 표준주택은 지역에 따라 3∼5%가 올랐지만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일부 지역은 10∼20%나 상승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 17일 하루에만 400통 가량의 항의 전화가 걸려 왔다”면서 “가격 상승폭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상승률은 6.7%이지만 흑석동의 뉴타운 지역은 평균 17%나 올랐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항의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구에서도 “이번에 주택으로 제대로 조사되면서 200∼300%나 오른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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