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안승수)는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최종 확정, 공정거래제도 지방정착 및 지역 소비자보호를 위한 3대 정책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정책 공동체 운영 내실화 ▲직원업무역량 극대화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 등을 올해 4대 혁신과제로 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카르텔·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법위반업체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요금 및 거래조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보호원, 지자체,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정보제공 확충,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경쟁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교육과 홈페이지 및 업무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건처리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지방공정거래협의회 내실화,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직원업무역량 강화,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올해는 공정거래제도의 지방정착과 지역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과점 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한껏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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