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청은 연기·공주 예정지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정도시 보상관련 소식지’를 통해 시기에 따른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금액 차이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건설청은 5월 말까지 적용되는 2005년 1월 1일자 공시지가에 따른 양도세와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는 2006년 1월 1일자 공시지가에 따른 양도세, 2007년 1월 1일 이후 실거래가액 적용에 따른 양도세 금액의 차이점을 들며, ‘수용으로 가면 보상금이 20~30% 상승할 것’이라는 최근의 소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실제 2003년부터 연기군 남면에 있는 900평의 밭을 경작하다 토지보상금으로 3억560만원을 수령할 경우 5월 말까지는 1069만원을, 6월 이후에는 4096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최근 5개월 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보상금 상승률이 0.58%에 머무는 등 대규모 사업의 토지 수용 보상금 상승률이 2.7%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건설청 관계자는 “요즘 보상금에 대한 세금과 관련해 사실 무근의 소문이 퍼지고 있는 등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아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식지를 제작해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지에는 토지보상금 양도세는 물론, 토지 협의양도와 수용재결의 차이점, 취업대책, 장사대책, 영세민 대책, 상가용지 제한경쟁입찰참가권 요건 및 예정지 내 분묘 이장 시기, 이주대책, 시설재배 농가의 작기(作期)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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