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준식)은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상 양곡표시제 계도기간이 10일로 종료됨에 따라 11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을 보면 양곡가공업자와 매매업자는 판매 양곡에 생산연도와 품질 등 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양곡을 포장 판매할 때는 포장 전면에 일괄 표시해야 하며, 5㎏ 이하의 포장양곡은 전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면에 표시할 수 있다.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때는 용기표면, 푯말 등에 표시하고 품목, 중량, 생산자 주소·상호 또는 전화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산연도·품질 등을 거짓·과대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나 위장 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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