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정부는 14일 시내 광화문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24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긴급 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 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은 1개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한차례, 생계비와 주거비는 두차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42만원, 3인 가구 56만원, 4인 가구 70만원이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44만7천원, 중.소도시 29만4천원, 농?어??16만9천원이 각각 지원된다.
긴급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언제 어느 때라도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을 요청해도 된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긴급 복지지원법 시행을 위해 614억원의 재원을 조성, 올해중 6만여명을 대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지원 대상자가 많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재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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