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입찰참여 때마다 분쟁 원인이 됐던 입찰참가자격등록대상 91개 업종을 일제 정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달청은 폐지 업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업종도 추가 지정했다. 이들 대체업종은 기존업종의 설립배경과 대체업종의 근거법령 상 목적, 인·허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정으로 각 업종별 근거 법령조항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업종 정리와 대체 업종 지정으로 입찰 지정에서 발생했던 소송 등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찰 참여를 위해 경쟁입찰참가자격 업종을 등록하는 13만여 업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업종별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손쉽게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어 실수로 인한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배 고객지원센터 팀장은 “지금까지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법령 상 근거가 없는 업종에 등록됐던 업체들이 이번 조치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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