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토지는 ▲규모가 크거나 고가여서 거래가 힘든 땅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해 조속히 매각할 땅 ▲공장, 학교, 군부대, 공공청사 등의 이전에 따른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보유 토지 등매입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이상 토지이며, 비도시지역은 600㎡이상 이어야 한다.
매입가격은 감정 평가액 및 매각 신청인과의 협의로 결정되며, 토지대금은 소유권이전이 끝난 뒤 지정한 계좌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한 측량비용은 공사가 부담하고 감정평가보수는 매도인과 토지공사가 공동 부담한다.
매입절차는 토지매각신청접수→ 매입적격토지조사→ 토지거래허가협의→매입적격여부통보→ 평가 수수료등 예치→ 감정평가 등 실시→ 매입가격결정→매매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매입을 통해 토지비축 기능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42-530-2620, 2713,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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