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측 징계위 보류 요청 불구 강행키로
17일 학교정상화 기도회 이후 고비될 듯
특별감사로 혼란을 겪고 있는 침례신학대 사태가 총회개입으로 이사회와의 갈등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월말 침례교단 총회는 침례 신학원 이사회에서 교직원 집단 징계사태로 불거진 특별감사와 관련,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 지난 10일까지 총회차원에서 재조사를 결정했다.
총회 임원회는 특별감사가 제출한 감사 자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미 구성된 총장징계위원회의 활동을 잠정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협조 공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총회 측의 응답이 없자 이사회는 오는 17일까지 시일을 두고 징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가동,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 측에 시달했다.
이와 함께 침례 신학원 이사회는 재단 신문인 ‘침례신문’ 10일자 전면광고를 통해 ‘감사결과에 대한 교수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감사결과 대학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행정, 서명위조,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예산초과 지출, 일반 예산 및 추경예산 부당집행, 유치원 급식비 및 예산 부당집행 등 많은 문제들을 적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부정과 비리 관련자들이 자숙하며 잘못에 대한 시정의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며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정시키려는 이사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교원들의 업적평가 ▲감사절차 ▲대학원입시 의혹 ▲서명위조 문제 ▲예산 부당사용 ▲유치원예산 부당사용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반박 기술하고 나섰다.
감사절차에 대해 이사회는 “이사회에서는 학교의 경영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학교법인 감사들의 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사회는 특별감사위원들을 구성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특별감사 위원들은 관련자들로부터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서약을 받고 실시한 내용이 특별감사 내용”이라고 입장을 제시했다.
또 “이번 특별감사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이사회의 적법한 의결에 따라 이뤄졌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의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중재를 요구한 총회의 입장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사회는 개방형 이사회 문제에 대해 “침례신학대의 상황을 볼 때 건전한 개방형 이사가 영입된다면 학교는 더욱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정상화도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의 목회적인 입장은 잘못에 대한 시정보다는 덮어두고 용서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혀 총회의 ‘덮어두기’ 가능성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침례신학대 관계자는 “총회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가 조용히 수습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이사회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회 차원에서 17일 학교정상화를 위한 ‘대각성 기도회’를 열기로 한만큼 17일 이후에 총회와 이사회의 입장차이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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