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을 시가의 80%로 정한다는 정부원칙과는 달리 공시가격이 시가의 50~60%에 미치지 않는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주택으로 인해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건교부가 구내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을 2.89%로 발표했으나 개별주택 가격 상승률이 열 배에 가까운 23%로 산정된 곳도 있다.게다가 개발지역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만큼 무거운 세부담이 뒤따르고 있어 시가의 60~70%를 공시가격으로 정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가 제시한 특성조사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기초단체들에 주택조사원이 충분하게 배치되지 않는 등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내부구조 등 내장재에 따라 시가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조사원이 집안에 들어가 확인하기가 힘들다”며 “주로 외양으로 용도를 파악하고 특성을 알기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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