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과제로, 기초·핵심기술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해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과제당 2년, 3억원 한도, 기술개발비의 75%이내를 지원하며,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5년 분할)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과학기술부(산기협)에 신고 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디자인 관련업종도 포함) 등이다.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현장실사(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심사(전문기관/분야별 평가위원회) → 심의·확정(선정심의위원회) → 협약체결(전문기관)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지방청/전문기관).
문의: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 042-865-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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