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는 유성구와 대덕구의 32개 법정동에 약 2130만평의 규모로 지정될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원주민은 개발에 따른 수혜 대상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성실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지역 원주민은 산업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입주로 인해 정든 고향 땅을 등지고 외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취업 및 생계대책 유지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얼마 전 대전시는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당시 지역 이주민을 위한 취업알선 정보은행을 운영한 적이 있다. 이는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개발로 생활터전을 잃은 농업위주의 이주민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한 사업이다. 하지만 2004년 11월부터 시행된 이주민을 위한 취업알선 정보은행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 2월 현재까지 신청인원은 4명에 불과하며, 신청자가 산업체에 취업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는 당사자인 원주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압력을 모면하고자 실시된 단발성 정책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역 원주민의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정책이 지역 원주민과 관련 산업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해 사장되고 마는 이러한 정책으로는 원주민을 위한 생계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각종 국책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 원주민을 위한 생계유지 및 지원대책은 이주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원주민이 외면당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국책사업 진행과정에서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다음과 같은 지원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특구 내 입주할 편의시설에 있어 설치 및 운영권에 대한 입찰 우선권을 지역 원주민에게 부여함으로써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특구 내에 다양한 지원 및 편의시설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지인이 대거 유입돼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입찰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특구내 원주민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권에 입찰할 경우 외지인 보다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원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구 내 입주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 원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취업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와 관련 산업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대전시는 지역 원주민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세제감면 등의 기업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역 원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생활안정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사업의 진정한 목적은 국민과 지역주민 전체가 잘 살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과 지역 내 원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相生)의 전략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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