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을 근거로 친일파 후손 소유의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친일파 이완용.민영휘.이재극의 후손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소유권을 획득한 부동산에 대해 각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국가가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 으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후손들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임차,저당 등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된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경기? 여 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1천500만원 상당)와 이재극, 민영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 약 1천600여평(10필지 5천277㎡)이다.
정부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들이 국가로부터 확보한 친일 조상의 부동산을 일 단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해놓고 나중에 관련법에 따라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 이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