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주택의 기본형 평당 건축비 상한액을 45평형 15층 기준으로 368만원(기본 건축비 334만6000원+부가세 10%)으로 하고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 369만원으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형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상승률, 자재가 변동률 등을 감안, 339만원에서 341만4000원으로 소폭(0.2%) 조정됐다.
건교부가 고시한 기본형 평당 건축비는 직접공사비 240만4000원, 간접공사비 53만7000원, 설계감리비 13만4000원, 부대비용 27만1000원으로 334만6000원이다.
골조공사비 등은 소형보다 낮지만 마감수준을 정보통신 특등급, 홈네트워크 등을 고려해 높임으로써 건축비가 소형주택 건축비보다 8.5% 높아졌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중대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10%의 부가세가 입주자 부담인 것을 감안하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실건축비는 368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 금액은 작년 9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6개월마다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해 3월과 9월 수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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