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7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금산군을 방송 구역으로 하는 한국케이블TV 충남연합방송(주)에 대해 재허가추천 거부를 의결했다. 또 (주)강남케이블티브이 등 4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추천을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번 한국케이블 TV 충남연합방송(주)의 ‘재허가추천거부’는 지난 1월 (주)하나방송, (주)우리넷에 이어 세 번째로, 방송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공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한 “이 지역 시청자 보호를 위해 처분 사실과 다른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시청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도록 조치하고, 한국디지털 위성방송과 같은 지역의 다른 SO(System Operator)인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에 전환 가입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방송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케이블TV 충남연합방송(주)의 재허추천 거부 사유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특히 SO로 전환승인 후 ▲3년간의 PP(Program Provide?프로그??공급업자) 수신료 배분 실적 저조 ▲PP 수신료 지연 지급 ▲론칭피 등 PP로부터 일정액 수수 ▲지역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공지 사항 및 게시판 형태의 방송 운영 등 지역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방송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정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고 지난 2003년 외부감사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으며 큰 규모의 누적손실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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