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계자는 “키조개와 서해 특정 해역에서 어획되는 꽃게의 경우가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 허용어획량 없이는 이 어종을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의 할당량을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및 허가. 해기사 면허를 20~40일 정지하고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하지 않은 경우와 포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어업허가와 해기사 자격을 10~60일 정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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