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의견] 민간의료보험 ‘보충형’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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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 의견] 민간의료보험 ‘보충형’이어야한다

  • 승인 2006-03-08 00:00
  • 이무식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 교수이무식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올 들어 국내 보건의료계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가 논란으로 급부상했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찬성하는 주요 논리는 의료 수요의 다양성, 고소득층의 의료수요 충족 그리고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통한 의료산업의 발전 도모 등을 골자로 한다. 요약하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으로 도입, 활성화하여 추가적인 재정의 부담없이 국민의 의료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기능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의료비의 증가 문제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철저한 영리추구와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부적절한 의료이용이 만연될 것이다. 또 이원화된 보험체계로 인하여 가입자의 과다한 진료수진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되고 고소득층의 선별 가입으로 공보험의 건강보험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인구와 저소득층만 남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고 보장성 확대에 제한을 받게될 우려가 높다.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의 재정지출을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96%까지 증가시켰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20% 이상 공보험의 지출을 늘렸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사치성 의료이용이 급증, 의료의 상품화 등으로 인해 개인, 가계, 기업, 정부의 비용부담이 급증, 공보험이 위축될 것은 자명하다.

계층간의 위화감 발생 등 사회 양극화 초래도 문제다. 민간보험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통한 수익창출에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보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전체 국민의 약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 한정되어 있고 민간보험 가입자가 전체인구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성격상 보험회사의 환자(고객) 선택과 소비자의 역선택 문제 등이다.

이는 고소득 계층만 선택적인 보장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삼품의 지급률은 선진국의 80%에 비해 60%에 부족하며 보장내역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또한 현재 민간보험시장은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하여 잠재적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다만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사의 의료비 통제로 인한 진료 자율성에 대한 장애, 전문성 하락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 심사청구 등 시스템 정비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영리 위주로 리스크 관리에 철저한 보험사에 예속적 관계 또는 지배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고급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병원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보험사와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의료시장과 보험시장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주장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틀은 유지, 강화되어야 하고 보완기능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최소한 도입되는 수준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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