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조세범칙조사이거나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지 않는 한 외형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60일,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0일을 넘겨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식에 중복조사 등의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되는 ▲세목 ▲ 과세기간 ▲범위 등을 명시, 조사요원이 조사제외대상 항목에 대해 조사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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