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하나는 노인을 위한 요가, 게이트볼, 스포츠댄스 등 여러 가지 건강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암환자 및 심장질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였다. 노인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고 일반서민의 질병환자에 대한 재정적 도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요즘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의 고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WTO DDA협상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개방과 관련한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외국병원의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적용 제외가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로 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과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해 이를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 도입,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추진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영리법인의료기관이 허용되면 진료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 상업화를 조장해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고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들어 의료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며 결국은 저소득 고위험층이 진료를 기피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국민의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이용으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의료서비스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개인 및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대외적 의료환경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율을 30% 이상 확충하고 고령화시대의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실천방안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보장률을 80%이상 확대해 웬만한 질병은 건강보험 하나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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