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역시 이런 스포츠의 범주에 있다. 골프는 누구나 즐기던 것이 18세기말의 프랑스 혁명이후부터 19세기말까지 계층 간의 구분이 심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일부 부유층의 신사들만 즐기는 스포츠가 된다. 이때 골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일부 골프장은 농산물을 경작하기 위해 파헤쳐지게 된다.
이런 골프를 서민의 수장이라는 총리가 철도노조파업시기에 즐긴 것은 아이러니다. 또한 총리가 골프를 즐긴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사의를 표명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직성도 우습다.
필자가 이 총리를 비호하고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라사정이 골프를 하기엔 부담이 되는 때였음에도 부적절한 사람들과 라운딩을 즐긴 것은 분명 이 총리의 실수다. 다만 골프도 스포츠로 본다면 골프를 즐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800년대 말에 외국인들이 즐기기 위해 원산에 6홀의 골프장을 만든 것이 골프의 시초다. 그 뒤에 일부 부유층, 기업인과 정치인들에 국한돼 골프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유층의 전유물로 인식돼 내놓고 골프를 친다고 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는 변했다. 박세리 선수가 IMF 시기에 암울하던 국민들의 가슴에 큰 감동을 주었고 그 뒤 수많은 선수들이 미국 일본 등지로 나아가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박세리, 장정, 김미현, 최경주 등 대부분의 유명 선수들이 모두 시골출신이며, 어려운 환경에서 골프를 익히고 배워 지금의 대선수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골프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사치성 운동이 아니고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가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며 사치성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골프를 즐기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타 스포츠에 비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으로 폭발적인 골프인구의 증가와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골프에는 특소세가 부과된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골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정부의 특소세란 엇박자 충돌로 인해 이를 즐긴 총리가 유탄을 맞은 것인지도 모른다.
“골프 치는 것과 등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궁색한 말로 반문하기보다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골프에 대한 특소세를 즉시 폐지하고 많은 퍼브릭 코스를 건설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함이 옳다.
휴일에 대통령과 총리가 국무위원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퍼블릭코스에서 골프를 즐기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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