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에 대해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이처럼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시술비 지원은 1만6천여쌍의 불임부부에 대해 150만원씩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씩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이며, 아내의 나이가 44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와 소득, 불임기간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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