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첫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받게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해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전환사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3) 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둘째 과세특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 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환 전 사업 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셋째 위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해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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