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재경 적대적 M&A 보완책 갈등
KT&G 경영권을 둘러싼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연합’과 KT&G 경영진과의 전면전이 오는 15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이와 관련 추가적인 인수합병 방어 수단이 없다는 재경부의 정책 노선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아이칸-스틸 파트너스 연합이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오는 15일 내려져 이번 판결이 KT&G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산업 최전방에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간부들은 추가적인 인수합병(M&A)방어 수단이 필요없다는 재정경제부의 정책노선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재경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적대적 M&A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회사법에 적대적 M&A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볼 때 투기성 외국자본의 M&A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이 너무 취약하다”며 “상법에 보호장치 없이 증권거래법만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 대전지법에서 KT&G 이사 후보 추천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이번 경영권 논란이 일단 KT&G의 승리로 끝나지만 아이칸 연합의 신청이 수용되면 오는 17일 주총이 다음달 초로 연기된다.
아이칸 연합은 이번 재판에서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사회 내에 ‘우군’을 심을수 있는 기반만 마련될 경우 경영자료를 입수해 또 다시 ‘2차대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경영권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KT&G는 지난달 14일 이사회에서 6명의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이 되는 4명의 사외이사와 2명의 일반 사외이사를 구분해 선임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이칸 연합은 사외이사로 명시한 3명의 후보만 내세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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