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기·고액 체납자의 신규 발생 억제를 위해 140명을 별도선정,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중부청은 각각 30명, 대전청 등 4개 지방청은 각각 20명을 별도로 선정, 재산·세무 상황을 카드화해 특별관리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각 지방청별로 선정된 고액체납자 140명은 지난해 말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들과는 별개”라며 “신규체납자중 고액자만을 선정, 특별관리 해 장기 고액 체납자의 신규 발생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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