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연기군, 공주시는 우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공유재산 협의보상과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예정지 내 공유재산은 충남도 소유 도로부지와 연기군과 공주시의 조사 누락 토지 등 268평으로 보상가는 충남도 144억6600만원, 연기군 170억3500만원, 공주시 18억8000만원 등 333억81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유관기관들은 이와 함께 다음달까지 가칭 임대아파트 건립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등에 참여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와 해당 자치단체들은 예정지내 입주대상자를 파악, 입주 희망 여부를 정밀 조사한 뒤 결과를 5월 중으로 보상추진협의회에 상정해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토지공사는 또 같은 기간 아파트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건설청은 내년 초까지 아파트 건립예정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2007년 7월 행정도시 건설 착공 시기에 맞춰 아파트 건립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