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임대 1천가구 행정도시에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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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임대 1천가구 행정도시에 건립한다

道. 연기군. 공주시. 건설청. 토공 합의

  • 승인 2006-03-03 00:00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내 영세민을 위한 15~25평형의 임대아파트 1000가구가 건립된다.
심대평 충남지사와 이춘희 행정도시건설청장, 오영희 공주시장, 이기봉 연기군수,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2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각 기관별 역할이 담긴 ‘행정도시 영세민용 임대아파트 1000세대 건립 지원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건립사업 시행자로서 아파트 건립 비용 출연은 물론 입주·주택관리 등을 주관하고, 연기군과 공주시는 도와 함께 건립비용을 공동출연하면서 입주대상자를 각각 선정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예정지 1단계 사업구역에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우고 토지공사는 조성 원가의 70% 수준에서 부지를 공급하는 한편, 설계비용 및 부대비용 등을 부담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행정도시 예정지 내 영세민은 한계생활자 419가구 등 모두 1000여가구로 추정된다. 도는 도와 시·군이 토지공사로부터 받기로 한 행정도시 보상금 334억원을 활용하면 건립 비용 출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일반 분양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위화감과 비 대상자의 입주 등 문제점도 제기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개발 과정에서 전례가 없었던 사례로 국내 개발 행정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 있는 시책”이라며 “예상 문제점에 대해 심층검토해 대책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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