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한도. 귀국후 매각의무도 없어
이달부터 외국에서 주택을 취득해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귀국한 뒤에도 이 주택을 팔지않고 계속 보유해도 된다. 또 종전에는 100만달러를 초과해 해외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으나 이달부터는?금액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주거가 아닌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가능해진다. 기업들이 1년6개월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의 기준은 기존의 건당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외환거래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부분의 내용을?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주택을 매입해 2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돌아올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2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또 주거 목적의 해외주택 취득 한도가 지금까지 100만달러(10억원 규모)이지만 이번에 이 한도를 아예 없앴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액 기준도 현행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올렸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이번에 모두 풀었다”면서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내년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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