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이 공개한 ‘2005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모두 59만9675건에 달했다.
이중 1년 이상~3년 미만은 13만6730건으로 22.80%를 차지했고, 1년 미만 단기보유는 7만2329건으로 12.6%에 달했다.
일단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3년 미만 보유가 모두 20만9059건으로 전체양도소득세 신고건수의 34.86%에 달해 10명중 적어도 3명은 투기성으로 의심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10년 이상 보유는 23만7597건으로 39.62%에 달했고, 5년 이상~10년 미만은 9만8448건으로 16.42%, 3년 이상~5년 미만은 5만4571건으로 9.10%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 양도가액 규모는 1억원 이하가 46만1572건(76.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1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0만4355건(17.4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만8395건(3.07%)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만1723건(1.95%)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2860건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65건 ▲30억원 초과는 305건의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지면서 실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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