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은 해마다 농작물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에만 126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판매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6개 품목으로 감귤재배가 없는 충남은 5개품목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만 농업인이 부담하며 운영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농업인 부담 순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확보된 정부예산 363억원이 소진될때까지 판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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