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유급화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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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유급화 문제없나

  • 승인 2006-03-01 00:00
  • 김덕기 문화체육부 기자김덕기 문화체육부 기자
▲ 김덕기 문화체육부 기자
▲ 김덕기 문화체육부 기자
민선교육위원은 지난 1991년에 등장했다. 교육의 특수성을 교육자치에 반영하려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근거해 지방의회와는 별도로 교육위원회가 꾸려진 것이다. 이 때문에 자격도 정당당원은 제외되며 10년이상 교육경력자로 제한해 놨다. 2~7개 권역으로 나뉘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참여해 권역별로 2~4명씩 뽑는다. 연간 60일 회기동안만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런 교육위원들이 요즘 유급화 논란에 빠져 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령이 의결·공포된 것이 논란의 단초가 됐다. 이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공론화 됐던 지방의원의 유급화 도입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6월 지방의원 월정수당 신설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제32조)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공론화를 거친 지방의원과는 달리 교육위원의 유급화와 관련해선 행자부와 교육부간에 시각차가 상존한다. 교육부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교육위원도 지방자치법 32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함께 교육위원도 유급화로 전환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자부는 교육위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정수당을 받으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의 직접선출이 아닌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간선으로 뽑힌 위원들에게 유급화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해 8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유급화 관련조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유급화를 하지 않으면 법률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교육위원에게 유급화 적용을 배제하려 했다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유급화 관련 ‘준용’규정을 빼는 조항을 명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원 유급화 문제는 확실히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주민 직선제를 통해 유급화시키든지, 명예직으로 존속시키든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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